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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 ... "말썽부려서" 진술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8살배기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빠가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9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인 8일 밤 11시께 제주시 한림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 B(8)군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려움을 느낀 B군은 이웃집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은 이에 "아이가 맨발로 뛰어와 떨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43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썽을 부려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은 현재 다른 가족 보호 아래 지내고 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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