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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3개소, 노외주차장 16개소 ... "사유화 방지 및 공공용 차고지 확보"

 

서귀포시내 무료 공영주차장 19곳이 유료화된다.

 

서귀포시는 내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19곳(노상주차장 3개소, 노외주차장 16개소) 903면을 유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로 공공시설의 사유화 방지 등 주차질서 확립과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공공임대용 차고지 확보를 위해 유료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차요금은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최초 30분은 무료다. 30분 초과시 1000원이 부과된다. 이후 15분 초과시마다 500원씩 추가된다. 

 

1일 최대 주차요금은 읍·면지역 8000원, 동지역 1만원이다.

 

정기주차는 1개월 읍·면 7만5000원·동 10만원, 자기차고지 증명에 따른 요금은 1년 읍·면 66만원·동 90만원 등이다.

 

▲하역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주차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 미납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미해당 차량 주차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 ▲주주차장 외 목적 이용 등의 경우엔 가산금으로 주차요금의 3배가 부과된다.

 

시는 현재 지역 내 직영하는 공영주차장 5개소 1027면에 대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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