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1 총선과 관련, 특정 후보 지지도 급상승을 보도한 일간지 무가지 대량 살포와 특정 후보 지지 괴편지 발송 등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제 19대 총선과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입건, 조사하는 한편 9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10명 중 6명은 총선 관련자이며 4명은 보궐선거에 관련됐다. 또 내사 중인 9명 가운데 7명이 총선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유형별로는 ▲당내경선 지지를 위해 문자 메시지 발송,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8명 ▲특정정당이나 후보 지지 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 또는 주류 기부·매수행위 7명 ▲후보등록 및 사무소 개소에 불만 폭행한 선거자유방해죄 1명 ▲ 편지 등을 이용한 특정후보 지지, 서신 등에 의한 선거운동위반 1명 ▲ 신문 등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문 등 통상방법 외 배부 금지위반 2명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 268조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청은 현재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끝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