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등을 빼돌려 도박 등에 사용한 장애인 복지단체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제주도내 모 장애인 복지사업단체 직원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6차례에 걸쳐 모두 5752만6000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도 등에서 지급되는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해 왔다. 그러나 그는 회사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인터넷 도박자금과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빼돌린 돈 중에는 42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포함됐다.
몰래 복사한 단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돈을 이체한 A씨는 정상적인 예산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보조금 출금 시 거래 명세에 단체명이나 납품업체명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횡령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도 비교적 길고, 금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횡령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