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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회 위반에도 계도.경고없이 과태료 ... 가변차로, 카메라 2대 통과시

 

내년 1월부터 제주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계도와 경고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 통행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11월 도입됐다.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통행 위반을 하더라도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위반 등 3차례 위반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 방침은 지난해 2월 버스전용차로 업무가 제주도에서 제주시로 이관된 것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이관받은 이후 통행위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어려움을 고려, 잠정 보류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운영구간은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로 구분돼 단속이 이뤄진다.

 

중앙차로 광양사거리~아라초(2.7km), 제주공항~신제주입구교차로(옛 해태동산, 0.8km) 구간에는 단속카메라가 6대 설치된다. 24시간 연중 단속이 이뤄진다.

 

가로변차로 무수천~국립박물관 구간(11.8km)에는 모두 10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4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가로변차로의 경우 우회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입하는 상황을 고려, 카메라 2대를 통과할 경우 단속된다.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 모두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해당 구간에서 통행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이륜차 4만원 ▲승용차·4t 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자동차 6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경돈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렌터카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과태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건수는 모두 3만3853건이다. 계도(1회) 2만8137건, 경고(2회)3966건, 과태료 부과(3회) 1750건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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