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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신호대기 차량 충돌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소방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119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피해 차량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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