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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어린 자녀까지 폭행, 죄질 좋지 않아 ... 상습폭행 아닌 점 등 고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겁에 질려 우는 자녀를 안아서 달래자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계속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이마와 눈 부위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부장판사는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식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이 상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식에 대한 폭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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