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오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흘2리 전 이장과 사업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3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선흘2리 이장 A(50)씨와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B(42.여)씨, 사내이사 C(5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마을회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반대했음에도 B씨와 C씨 측으로부터 “마을회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찬성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등 현금으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을주민에게 이장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소송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은 2회에 걸쳐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했다.
A씨는 자신이 받은 현금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행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B씨와 C씨 측 변호인은 “ 피고인은 개발사업을 A씨에게 청탁한 적이 없다. 1800만원은 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빌려준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물론 동물테마파크 관계자 누구도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이후 편의를 부탁하면서 교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변호사 선임료 대납은 상생협약 체결 이후 해결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면서 “ 지급시점인 지난해 3~4월께 A씨는 이미 반대대책위원장에서 사임, 사업 유치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이장이긴 했지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인 A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 공판인 다음해 1월 19일 오후 4시 A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첫 재판을 앞두고 법정 앞에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정 앞에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찬성 및 반대 측 주민들이 방청을 위해 대기 중이었다. B씨와 C씨는 주민들을 피해 변호사 대기실로 들어갔다.
일부 주민들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변호사 대기실에 출입할 수 있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재판 전인 오전 10시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적 불법행위로 마을공동체를 파괴한 서경선 대표를 엄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