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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직업의식 저버렸다고 보기 어려워" ... 검찰 "가벼운 사안 아니"

 

피의자 오인 체포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A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숙박업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C씨를 B씨로 오인, 1시간 가량 긴급체포했다.

 

이후 C씨가 B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A경위는 재차 수사를 벌인 끝에 해당 숙박업소 다른 방에 있던 B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타인 신분증을 갖고 있던 C씨가 머물던 방에서는 마약류가 발견됐고, C씨는 지역 경찰에 넘겨졌다.

 

그런데 검찰은 이에 A경위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C씨를 1시간 동안 잡아둔 것이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A경위는 C씨를 오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 긴급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 C씨가 체포된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내부적으로 잘못 체포했던 사실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춰 인사상 불이익을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경찰 의식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 제복 입은 경찰관으로서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긴급체포서, 승인건의, 석방보고, 긴급체포원부를 작성하지 않아 신병확보와 관련된 절차 위반”이라면서 “인권 관련 문제로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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