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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4.3연구소 등 "대혼란기 출생문제 어떻게?" ... 정치권도 환영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 방안을 담은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각계에서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4.3유족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유족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의의가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이 일부 배제된 점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족회는 “4․3의 대혼란기에 혼인관계나 출생관계를 어쩔 수 없이 올바르지 못하게 등록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앞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실제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에 대한 상속권자의 범위에서 배척될 수 밖에 없는 유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또 "국가보상 대상을 희생자에 한정, 과거사 관련 기존 유사 판례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다”면서 “국가가 헝클어진 출생 및 혼인 등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4.3특별법의 추가보완을 요구했다.

 

제주4.3연구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써준 제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4·3유족회를 포함한 4.3 관련 단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4·3의 명예회복은 진일보했다”면서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들과 관련한 여러 조항들이 추가됐다.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유족들이 희망해 온 가족관계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면서 “내년에 제도 개선 용역을 추진될 예정인 만큼 우리는 용역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주시할 것이다. 가족관계 정정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어 “우리는 이른바 ‘배제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 관심을 촉구한다. 제주4·3특별법은 배제의 법이 아닌 포용의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평화재단 역시 환영 논평을 통해 "이를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 “이번에 유보된 유족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가족관계 특례는 내년 이뤄질 용역을 통해 보완되고, 4‧3특별법이 재개정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도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도는 보상금 1810억 원이 2022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민법상 희생자 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과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 한마음으로 힘써준 도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제주가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계승,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당시 실질적 공권력이었던 미군정의 역할과 책임 규명 등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주 4·3의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될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 더 높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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