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 8명을 성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A(24)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 자신이 복무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여자 어린이 8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일부 어린이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센터에서 아이 돌봄과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 같은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맞지만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만큼 재판부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