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목)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피고인이 결별 요구 수용 않는 과정서 일어난 점, 반성하는 점 고려"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착각, 자신과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 B씨와 연인관계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지인 C씨와 바람을 피웠다고 오인,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뿐만 아니라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출입카드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용품과 TV, 의류 등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각 범행은 연인으로서 동거하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