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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이익 많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서 범행한 점 고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USIM)을 여러 개 개통,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소액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유심은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탑재한 카드다.

 

제안을 수락한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 각각 전송했다. 이어 7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 21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 넘겼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안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 인해 개통된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사 범죄로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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