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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복구 안하고 있어 ... 강간미수 전력, 재범위험성 높은 점 고려"

 

제주도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강간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0시께 제주지역 한 해수욕장 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화장실칸에 들어가 있는 여성을 촬영하려다 카메라가 여성의 발에 가려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여 분 뒤 화장실칸에서 밖으로 나온 또다른 여성 B씨의 입을 막아 강간하려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손가락을 물어 저항하다 치아 5개가 흔들리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 손상을 입어 소화불량 증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체중까지 심하게 빠졌다”면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아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B씨 피해의 일부도 복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피고인이 과거 강간미수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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