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시적 감면 조치가 이뤄졌던 제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내년부터 정상화된다.
제주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체계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2월12월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주차요금은 이 기간 동안 현행 최초 30분 무료에서 최초 1시간 무료로 30분 확대됐다. 또 1일 주차요금은 동 지역 1만원에서 5000원, 읍·면 지역 8000원에서 4000원으로 50% 감면 적용된 바 있다. 월 정기주차에 대한 할인적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시내 공영주차장 55곳(4280면)에서 차량 718만9682대가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면금액은 약 34억6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차요금 감면 종료사항을 적극 홍보,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