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효돈생활체육관(왼쪽)은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서귀포시 위미문화의집 파란색 페인트칠이 돼있지 않았다. 모두 주자장 면적은 확보되지 않았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공]](/data/photos/202112/50596_69222_3010.jpeg)
제주지역 장애인이 도내 문화·예술·체육 관련 편의시설을 단 한 곳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보다 후퇴한 결과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지역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 83곳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절’ 등급을 획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포럼은 2015년보다 ‘적절’ 등급 비율이 줄어든 원인으로 관리 소홀로 규격에 맞는 편의시설을 구현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2015년 같은 조사에서 모든 항목 적절 등급을 획득한 곳은 전체의 약 8%다.
의무 지정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장애인이 편히 내리고 탈 수 있는 가로 3.3m, 세로 5m 기준을 확보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15년 조사 당시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66곳이었다. 하지만 노후 등 이유로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애월체육관(왼쪽)은 출입구 단차를 없애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경사가 급하고, 문을 열 수 있는 유효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제주시민회관 체육관 역시 경사로를 설치했으나경사가 급하고 손잡이가 없어 접근이 불편한 상태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공]](/data/photos/202112/50596_69223_3010.jpeg)
주출입구의 경우 대부분 통과 유효폭이나 전면 유효거리가 적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점형 블록은 19곳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부근에는 시각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점자 안내판이나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유도 신호 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해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일부 시설에서는 주변 공사 폐자재를 쌓아놓거나 물건과 청소도구를 방치하는 등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고, 26곳은 남녀 구분 없는 공용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화장실 내 양변기 전·측면이 좁아 이용에 불편한 곳은 각각 19곳과 31곳으로 조사됐다. 손잡이가 잘못 설치되거나 회전식이 아닌 탓에 이용하기 힘든 곳은 18곳이었다.
도서관과 공연시설의 경우 보청기가 의무 비치 용품임에도 불구하고, 35개의 시설 중 단 2곳만이 보청기를 비치하고 있었다.
![서귀포시 중문동 문화의집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는 물건과 청소도구가 쌓여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공]](/data/photos/202112/50596_69221_309.jpeg)
이번 조사는 장애인 당사자 7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도내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직접 방문해 주차구역과 출입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분야는 △도서관 24곳 △박물관 미술관 15곳 △공연시설 11곳 △문화재 3곳 △체육시설 17곳 △문화의집 14곳 등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2015년에는 잘 관리되고 있던 시설들도 관리 소홀로 규격에 맞는 편의시설을 구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노인, 임산부와 아이들까지 모두가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