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를 무단 점용해 사용했던 제주 서귀포KAL호텔이 최근 해당 국유지에 대해 정식으로 점·사용허가를 받고 공공도로를 민간에 개방했다.
서귀포시는 3일 지난해 12월 KAL호텔네트워크가 제출한 서귀포KAL호텔 인접 국토교통부 소유 공공도로 3개 필지(573㎡)에 대한 점·사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KAL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강제 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KAL호텔네트워크가 1985년부터 무단 점용해 사용한 공공도로 3개 필지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서귀포KAL호텔 내 시민 쉼터를 조성해 민간에 개방하라”고 주문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KAL호텔네트워크는 1985년부터 무단 점용해 사용한 국토교통부 소유 공공도로 3필지(573㎡)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서귀포KAL호텔 내 시민 쉼터를 조성한다.
시는 다만 KAL호텔네트워크에게 해당 공공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내준다.
KAL호텔네트워크 측은 이미 항소심 과정에서 무단점용해 온 공공도로에 불법 설치한 유리온실을 철거했다.
또 호텔 부지 내 폭 4m, 길이 10m의 물길이 흐르는 쉼터를 조성,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했다.
KAL호텔네트워크는 이어 시에 해당 도로에 대한 1년간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이를 승인해 허가를 내줬다.
KAL호텔네트워크는 앞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 3개 필지를 잔디밭과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별도 시설을 설치하지는 못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