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등 오토바이 불법행위가 제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5961건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20년 2219건에 비해 2.6배 늘어난 수치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338건(전체의 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1145건(18.2%), 보도 통행 791건(13.2%), 교차로 통행 위반 435건(7.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모두 445건이다. 전년 327건보다 36.1%p(118건) 늘었다.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8명이다. 전년 12명보다 33.3%p 줄었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이륜차는 지난해 11월 기준 34만17대로 집계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과 홍보에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