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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항운노조 제주항지부 전 간부인 양모(47)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노조가입을 원하는 3명에게 2010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0년 7월 초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 있는 모 횟집에서 고모(57)씨에게 "아들을 취업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며 노조가입을 목적으로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양씨는 같은 해 8월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고모(53)씨에게 접근해 "당신의 아들을 취업시켜주는데 윗선에 대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챘다.

 

양씨는 이어 김모(32)씨를 만나 동생 취업을 약속하며 3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취업희망자 3명을 속여 양씨가 챙긴 금액만 1억1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양씨가 취업을 알선할 만한 위치가 아닌데도 취업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수사에 들어갔다. 양씨는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퇴직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항운노조 가입 관련 사기사건이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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