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정마을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에 대해 사실상 불허 방침을 세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15일 오후 5시부터 5월 12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될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 캠페인' 집회신고를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신고를 접수받은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집회신고에 대한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금지의 근거에 대해 "집시법 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시법 제 8조 1·2항에서 이를 금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강정마을회, 범대위, 전국대책위, 천주교연대 소속 다수의 인원이 공사현장 주변 및 사업단 정문, 공사장 출입구에서 연좌 또는 차량으로 통행로를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펜스를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력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과격시위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회 불허를 통보한 장소는 강정천 체육공원과 강정교, 중덕삼거리, 강정포구, 의례회관 등지다.
헌법 제 2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있으며 동조 2항에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홍기룡 군사기지범대위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강정마을에서의 집회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통보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는 금지통보와는 상관없이 집회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