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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제주 "해당 학교교감, 모성보호 시간단축 등 강요 ... 부정적 태도 보여"

 

제주도내 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다"면서 제주도교육감과 해당 학교 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영어회화전문강사 A씨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채용이 거부됐다"면서 최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0년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일해온 A씨는 해당 학교에서는 2014년부터 8년간 근무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4년마다 신규채용 절차를 벌인다. 하지만 지난달 신규 채용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탈락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전문성과 업무적합성이 확인돼 채용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 해당 학교에서 8년간 아무 문제 없이 일하는 등 모두 12년간 재계약과 신규채용을 되풀이하며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했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평가가 좋지 않았다면 그간 계속 고용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해당 학교 교감이 모성보호 시간단축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했다. 또 자가연수 배려 요청을 거부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는 그가 둘째를 임신 중이던 지난해 12월께 교감이 "어떻게 1년 계약직을 뽑는데 1년 휴직할 사람을 뽑느냐"면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채용거부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편협한 인식이 있지 않았다면 채용 거부도 없었을 것"이라며 인권위에 해결을 요청했다.

 

노조는 "임신과 출산 외에 A씨가 채용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권위 결정 등 상황을 보면서 추가 법률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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