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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인테리어 개조 후 홍보 ... 제주자치경찰단, 3년간 546곳 적발

 

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소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감성숙소'로 소개된 곳까지 알고보니 '불법'이었다.

 

9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적발된 도내 미신고 숙박업소는 모두 6곳이다. 

 

특히 적발된 숙소 중 인기 TV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숙소도 있었다. 이 곳은 SNS를 통해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늘어나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해 ‘감성숙소’라고 홍보,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지난달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이 최근 3년간 적발한 도내 미신고 숙박업소는 모두 546곳이다. 

 

이 같은 불법 숙박업소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 소방 등 안전·위생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도내 많은 숙박업소가 객실 이용인원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신고 불법업소는 업체 특성상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도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숙박업계 질서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단속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 인터넷 중개플랫폼과 SNS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제주도·양 행정시 관광부서와도 공조체계를 구축,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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