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22일 중고차와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정비업을 해 온 혐의(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A(55)씨와 B(52)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도련동 한 감귤과수원 창고를 빌려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창고와 가까운 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차량수리를 정기적으로 의뢰받아 시중가의 20∼25% 가격으로 불법정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얻은 수익은 14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창고 내 차량 정비작업 현장을 숨기기 위해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한 창고를 임차해 주변 렌터카업체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B씨와 렌터카업체의 관계, 수익금액, 범죄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동차 불법정비는 사후보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영업손실을 끼치는 폐해를 낳는다. 또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