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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등 자료 분석 과정서 확인, 모두 2125명 .... 도, 직권재심 대상 포함 추진

 

제주4.3 희생자 명부에서 군사재판 수형인 19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4.3 수형인 명부와 희생자 결정 내용을 심층분석한 결과, 당시 수형인 194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은 당초 1931명에서 2125명으로 늘었다.

 

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벌이는 직권재심 청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왔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기존 직권재심 대상인 4·3 수형인 희생자 1931명에 대한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희생자 신고 당시 신고자의 진술 등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다른 이름이나 아이 때 불렀던 아명(兒名) 등으로 기록된 인원의 신원을 추가 확인했다.

 

도는 추가로 확인된 194명의 4·3 희생자에 대해 직권재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동수행단과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도는 또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현황 분석 후 추가 희생자 지정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는 2530명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번 추가 희생자 등 212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05명은 희생자로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직권재심 청구의 핵심인 수형인 특정을 위해 증언 채록은 물론 자료조사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4·3 군사재판 수형인과 유족들의 조속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합동수행단은 4·3 당시 수형인의 군사재판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현재 2차례에 걸쳐 40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벌였고, 현재 재심 개시 결정됐다.

 

제주지법도 4·3 재심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를 신설, 신속한 재심을 벌일 전망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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