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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패턴 사용 원단 올해까지만 사용 ...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입을 수 있다"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가 국내 학생교복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 자신들의 고유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해당 학교들이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교 중 교복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사용된 15개 학교(중 8, 고 7)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앞서 2019년 버버리사가 교복 제작업체 측을 상대로 자신들이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는 교복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체크무늬가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 일부만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학교들은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 제작업체 측은 버버리사와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 문제가 없도록 새로 디자인된 교복을 입게 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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