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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허향진.박찬식 제주도지사 후보 19일 일제 출정식 ... 부순정 후보는 거리유세
무투표 당선 3명 제외, 100명 후보 등판 ... '미니총선' 등판 3명도 각축전 스타트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13일간의 제주지역 후보들의 표심잡기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모두 13일간의 일정이다.

 

제주도지사 후보 4명, 교육감 후보 2명, 보궐총선 후보 3명, 도의원 후보 65명, 교육의원 후보 9명, 비례대표 후보 20명 등 모두 103명이 이번 경쟁의 장에 발을 들였다.

 

다만 후보로 등록한 103명 가운데 무투표 당선된 3명을 제외한 100명의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주도의원 선거의 경우 32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만 후보로 등록했다.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경학 후보와 서귀포시 남원읍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송영훈 후보다.

 

또 교육의원 선거에도 5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제주시 서부선거구에 출마한 김창식 후보다. 

 

이들 후보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번 선거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은 역시 제주도지사 선거다. 양강구도를 달리고 있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간의 대결이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19일 오후 6시30분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제주시 출정식을 갖는다. 이어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 서귀포 일호광장에서 서귀포 출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도 19일 낮 12시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에서 필승 결의를 다진 후 같은날 오후 6시30분 제주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들어간다.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우 별도 출정식을 갖지 않고 '관광객 줄이고 일자리는 새롭게' 핵심 공약을 알리는 거리유세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19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인근 선거캠프 일대에서 출정식이 예정됐다.  집중유세와 거리유세를 통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양강대결구도인 교육감 선거전도 시작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경우 출정식을 별도로 갖지 않고 19일 평소 일정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오는 21일 오후 서귀포시 동홍동 사거리 유세를 갖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는 오는 20일 오후 6시30분 제주시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서 출정식이 예정됐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유세전에 돌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는 19일 오후 6시30분 제주시민복지타운에서 열리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출정식에 함께한다. 이어 다음날인 오는 20일 오후 6시30분 제주시청 일대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는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대도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제주시 구좌읍 일대 거리 유세에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한영진(삼양.봉개동), 고경남(화북동), 김덕홍(조천읍) 제주도의원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다.

 

김우남 무소속 후보는 19일 오전 0시 제주시청 앞 어울림 마당 앞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같은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선거위원회 사거리에서 유세를 벌인 뒤 오전 11시부터 순회거리 인사에 나선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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