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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20일까지 제주시 302곳, 서귀포시 148곳 선거벽보 첩부

제주지역 선거구 내 450곳에 6.1 지방.보궐선거의 벽보가 붙여진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50곳(제주시 302곳, 서귀포시 148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현수막 및 벽보 훼손으로 모두 3건의 경찰조사가 이뤄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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