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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은 위법 ... "선거범죄 엄중 초지할 방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교부받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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