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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물.토지 소유권 국내법인 넘겨 외국인 투자비율 못 갖춰 ... 의료장비.설비 멸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다시 취소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명령을 녹지측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취소된다.

 

이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소하는 사항이다.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다.

 

그러나 지난 1월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됐다.

 

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녹지 측은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로 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한편 녹지제주는 앞서 2018년 800억원을 투자해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이에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2019년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와 별건으로 도가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하며 달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5일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도의 두 번째 허가 취소에 따라 영리병원 사업은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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