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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틀간 총 220명 입국 불허 ... "제주 우회 무단이탈 막을 필요"

제주로 입도하려던 태국인 108명이 추가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제외됐던 제주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여행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제주항공 직항 여객기를 타고 방콕에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2명 중 108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결국 입국 불허됐다.

 

앞서 지난 2일에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왔다가 입국 불허된 112명을 포함하면 이틀간 모두 220명이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이날 입국 불허된 태국인들은 늦은 오후 방콕행 제주항공 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도 오전 10시 18분께 제주항공 여객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65명 중 70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심사하고 있다.

 

심사 결과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이들도 태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제주항공이 8월 한달간 제주~방콕 노선에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ETA는 기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K-ETA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주도는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로 우회해 들어왔다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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