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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 포함 167명 추가 확인

제주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모두 2293명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 시 4·3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 이외에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결정 내용을 토대로 195명을 추가로 확인해 모두 2126명의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까지 포함해 추가로 167명을 확인함으로써 지난 7월 말 기준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2293명(91%)의 신원을 확인했다.

 

추가 확인된 수형인의 신원은 지난해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이후 약 1년간 각종 4․3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직권재심은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수형인 명부가 호적(제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부의 인물을 호적(제적)에서 찾아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재심의 시작점이다.

 

도에서 추가로 확인한 167명은 향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검토를 거친 뒤에 재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자료조사는 물론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의 단서를 찾아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유족 등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유족들은 내년 희생자 추가 신고 기간에 수형희생자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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