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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용 제주대 로스쿨 교수, 포럼제주인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내릴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왔다.

 

포럼제주인(人)은 26일 오전 10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강정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수용 교수를 비롯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법무법인 도움 박선아 변호사, J&P Law Group 하주희 변호사가 참석했다

 

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청 장성철 정책기획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오수용 교수는 "도지사의 공사정지 처분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할 때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근민 도지사의 공사정지 처분이 법률적으로 위반돼서는 안되지만 정지명령에 대한 취소 역시 헌법과 기타 법률적 근거에 위배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오 교수는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법 144조에 의거해 이양된 권한에 근거해 강정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정지처분을 내리면 주무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은 169조 1항에 근거해 취소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위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은 지자체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직권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66조 4항)에, 사법권은 법권으로 구성된 법원(101조 1항)에 속한다고 규정해 3권분립 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내린 공사정지명령처분을 주무부장관이 취소정지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판단에 맡겨야 하며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 101조 1항에 위반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오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삼권분립원칙에 따른다면 지자체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부 장관은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장관이 지자체장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를 하려면 헌법 101조 1항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법원이외의 기관이 사법적 판단으로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관한 권한이 자치사무에 들어있고 국토해양부가 직권취소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할 때만 할 수 있다"며 "도지사가 정지처분하기에 합법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법성을 갖고 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헌법에 반한다는 것은 기타 헌법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다. 위헌이냐 아니냐 소를 제기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169조 1항 공사정지 처분이 취소권 발동이 되는가의 문제"라며 "이 싸움이 끝났을 때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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