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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신청 최종반려 ... "경관보전지구인데다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

제주도 본섬과 우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제주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적으로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원을 들여 우도와 제주 본섬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것이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케이블카 노선이 계획된 곳은 공공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해당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본섬과 우도 간 도항선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해 케이블카를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 신청자는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 절반 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지 못했다. 

 

도는 해당 사업 반려결정에 앞서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관련 부서들이 모여 2차례에 걸쳐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가 다시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신청해 온다면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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