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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별개로 경찰도 과실치사 송치 ... 사전 건축조사 제대로 이행 않고, 사고 당시 현장소장 등 현장 이탈

 

지난 2월 제주대 학생생활관 철거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경영 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법인격인 해당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이날 제주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50대 A씨와 공사책임자 60대 B씨, 안전관리자 40대 C씨, 감리자 60대 D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경찰이 수사한다.

 

앞서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12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굴착기가 매몰되면서 굴착기 기사(55)가 현장에서 숨졌다.

 

작업계획서상 굴뚝 철거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 첫날에 진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시공사는 작업 계획을 세울 때 굴뚝 등 취약부위에 대한 사전 건축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숨진 굴착기 기사는 시공사로부터 작업 계획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으며, 사고 당시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는 공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현재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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