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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대형마트업계 "즉각 항고"
제주, 뒤늦게 시행… 중소상인 반발 "주말 2일 휴무해야"

대형마트 강제휴업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효력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이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업 확대 움직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GS리테일·에브리이데이리테일·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6개사가 서울 강동구·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형마트 등의 매출손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는 대신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의 공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업체는 지난 6일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7개, 기업형슈퍼마켓(SSM) 48개의 둘째·넷째주 일요일 강제휴업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대형마트 업계가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성남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가처분신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측은 즉각 항고하고 관련 본안소송과 헌법소원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관련 조례 개정 문제로 미뤄졌던 제주도에서도 조만간 영업제한이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하민철(새누리당, 연동)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영세상권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앞으로 제주지역 대형마트는 매월 2일(평일 1일, 주말 1일)은 무조건 문을 닫게 돼 있다. 의무휴업일은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돼 앞으로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곳은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대형마트(매장면적 3천㎡ 이상) 7개점(이마트 3곳,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농협하나로마트ㆍ뉴월드마트 각 1곳) 중 농협하나로마트를 제외한 6개점이 조례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은 타 지자체의 경우 월 2회 휴무일을 모두 주말 또는 일요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는 주중 휴무를 포함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중소상인협의회는 “도의회는 관광객을 핑계로 대형마트의 요구대로 주중 1회, 주말 1회 휴무라는 어처구니 없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상인협의회는 “타지역에서는 월 2회 주말을 의무휴무로 하는데, 제주는 관광객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대형매장 휴무일을 주중으로 했다”며 “지역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라면 당연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주말을 의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역상권을 무시하고 영세중소상인 보호를 포기한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민소환하겠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13개 회원 상점가와 도내 영세중소상인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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