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3일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역상권들이 평일을 제외하고 주말 2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요구했지만, 논란 끝에 '평일과 주말 각 1일'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자는 원안이 통과됐다.
의무 휴업일은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제한해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곳은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대형마트(매장면적 3000㎡ 이상) 7개점(이마트 3곳,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농협하나로마트ㆍ뉴월드마트 각 1곳) 중 농협하나로마트를 제외한 6개점이 조례 적용을 받게 된다.
발의를 한 하민철 의원은 " 관광객의 불편을 감안하고 대형마트의 소규모 영세 입점 상인이나 납품업자의 보호를 위해 시행 후 효과 분석을 거쳐 내년에 평일 2일 또는 주말 2일 의무휴업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중소상인연합회 등 지역 상권은 다른 자치단체 처럼 매월 일요일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었다.
제주도는 이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난 10일 도내 대형마트 4군데 종사자와 입점 소상공인 34명(종사자 20명, 소상공인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월 2회 의무휴무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1%(7명)는 주말 2일 휴무, 24%(8명)는 주말 1일·평일 1일 휴무 지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회 지정은 21%(7명), 연중무휴 또는 기존 방식대로 하자는 의견은 26%(9명)이었다.
종사자의 경우는 2일 휴무(주말2일 30%, 주말1·평일1 30%, 평일2일 5%) 지정을 원하는 경우가 65%로 나타났다.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는 35%(주말2일 7%, 주말1·평일1 14%, 평일2일 14%)로 조사됐다. 대신 월1회 36%, 연중무휴 29% 등 가급적 의무휴무일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정부가 지난 1월17일 공포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률(제12조)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