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을 붙잡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26일 영세상을 상대로 고리를 뜯어온 무등록 대부업자 A(32)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영세상인 B모(46)씨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빌려 주고 연 39%(법정이율)를 훨씬 넘는 936%~1795%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B씨는 1600만원을 빌리고 이자만 4000만원을 넘게 갚아왔지만 원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공갈,협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도 무등록 대부업자 C모(55)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연리 25~35% 이자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40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쓴 혐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금감원으로부터 접수된 무등록 대부업 등 12건에 대해 이첩 받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고리사채 등 불법금융에 의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집중적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청 강동필 수사2계장은 "신고접수 처리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 하겠다"며 "보복범죄 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어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신고(112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798-3167)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