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절차적 하자없다" 판단 ... 지역사회서 민간특례사업 탄력 전망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중 12.4%인 9만5426㎡를 비공원으로 지정해 모두 142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중 12% 면적에 아파트를, 나머지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중이다.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민간 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공익감사 청구도 감사원이 기각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