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발생한 카페 흉기 난동 사건은 건물 임대문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모 카페에서 흉기를 휘둘러 카페 주인 연모(62)씨 부부와 관광객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7일 오후 5시47분께 카페 임대문제와 관련, 주인 연씨 부부와 다투다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연씨 부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을 제지하려는 손님 이모(62)씨 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카페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카페를 임대 받기 위해 연씨 부부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카페 임대를 위해 보증금까지 지불했는데 연씨가 처음 계약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씨는 "3층은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계약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를 휘두른 이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