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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긴급 기자회견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반박 ... "무너지기 직전 정권의 검찰 사조직화"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다. 저는 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지사는 "검찰이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문제삼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 검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행위를 중단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치주의 기본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시절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협약에 참여한 제주지역 업체 7곳은 고씨가, 다른 지역 업체 4곳은 이씨가 각각 불러 모았으며, 주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참여 업체들이 대부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의 선거캠프 측엔 경선 직전인 지난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만210명, 2030제주청년 3661명, 교수 등의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 캠프가 사전에 적극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오 지사는 검찰이 주장한 비영리법인 이용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은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선언 당시부터 밝힌 내용"이라면서 "사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조언받아 만든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특히 협약식은 관련 업체에서 주도해서 추진한 것으로 참가자들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없어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면서 "행정적인 업무조율을 위한 자료 공유와 보도자료 수정은 행사진행을 위한 절차일뿐이므로 선거운동 기획이나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행사 보도자료에 '오영훈 후보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명시됐다는 기자 질의에는 "보도자료에 과하게 표현됐다. 저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당내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지선언 관리팀은 없었다"면서 "어떤 정당이든 지지선언을 위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의도하거나 주도하지 않아 관련된 혐의를 씌우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 경선 여론형성 왜곡에 대해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개인 및 단체가 지지.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적법한 행위로 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지지선언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됐는데도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적법성을 외면한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의에는 "알고 있는 후배는 맞다. 제가 도의회 운영위원장 당시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했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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