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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인원 8826명 중 5729명 투표 ... 반대측 "학생회칙 위반 ... 절차적 근거 못 갖춰 무효"

 

1985년 출범한 제주대 총여학생회가 37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대 총학생회는 지난 16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된 '제주대 총여학생회 존폐 관련 학생 총투표' 결과, '폐지' 3737명(65.2%), '존속' 1847명(32.2%), '무효' 131명(2.3%)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 참가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한 이번 투표에는 재적 인원 8826명 중 5729명이 참가해 투표율 64.9%로 정족수를 넘겼다. 폐지 의견이 3737명(65.2%)으로 과반을 넘어 가결됐다.

 

앞서 총학생회는 투표 공고를 통해 "총여학생회는 최근 2년간 공석이었고 올해 총선거에도 입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았다"며 "지난해에도 총여학생회 존폐 관련 투표를 진행했으나 유효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다시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투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긴급대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해 '총학생회칙 내 총여학생회 관련 규정 파기'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대의원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총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와 함께 4대 학생자치기구 중 하나였던 총여학생회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제주대 총여학생회 폐지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총투표 실시 자체가 학생회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투표를 강행한 총학생회는 각성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동대책위는 "자치기구 폐지는 학생총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으로 이번 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없으며, 총학생회의 자의적 해석대로 학생총회를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학생회칙에 의하면 실시 4일 전에 낸 총투표 공고는 효력이 없다"며 "이 총투표는 실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투표는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해 실시된, 절차적 근거는 하나도 갖추지 못한 투표"라며 "총학생회는 비민주적인 총투표 절차를 시정하고, 총투표가 의결된 총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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