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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감사원 업무처리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론 ... 공익소송단 소송도 기각"

'제주판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제기로 보류됐던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현안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추진과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역시 기각됐다"며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감사결과 외에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도가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의뢰한 만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나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행정절차 진행과 별개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중 12.4%인 9만5426㎡를 비공원으로 지정해 모두 142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중 12% 면적에 아파트를, 나머지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중이다.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민간 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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