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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 확정 ... 제주 14곳 중 4곳(28.5%) 직원 20인 미만

 

앞으로 제주에서도 20인 이하의 소규모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주민복리나 지역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출자·출연해 공공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이다.

 

전국적으로 2016년 645곳에서 2021년 말 기준 832곳으로 5년간 29%(187곳) 늘어났다. 증가한 기관 가운데 시·군·구에서 설립한 곳이 75.4%(141곳)다.

 

문제는 출연기관의 적정·조직 인력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의 남설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국의 20인 미만 소규모 출연기관은 전체의 49.3%인 362개로 절반에 육박한다.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은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했다. 시·도 기관은 28명 이상, 시·군·구 기관은 20명 이상이 기준이다.

 

제주지역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14곳이다.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시에 따르면 이 중 직원이 20명 미만인 곳은 2021년 기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4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3명, 제주도사회서비스원 7명, 제주한의학연구원 7명 등이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옆 지자체가 만들면 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며 "단일사업만 가지고 기관을 만들지 말고 최소 인원을 기준으로 한 조직을 통해 여러 사업을 발굴해 경영 효율화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고,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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