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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원자력과학연구소가 방사능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제주대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소는 방사능 오염지역으로부터 제주도로 수입돼 유통되는 곡류와 채소류, 가공식품류, 육류 및 어류 등의 소비식품류의 방사능 검사를 도내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식약청 방사능 검사기관 지정은 국내대학에선 부산대와 조선대에 이어 3번째다.

 

검사대상 항목은 식품공전(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조 및 규격 등을 정리해 놓은 기준서)규정하는 감마선 방출 핵종(131I, 134Cs, 137Cs)의 방사능 농도다.

 

제주대 김신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장은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 누출 사고 이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도민의 방사능 오염 불안감은 불식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식약청 검사기관 지정에 따라 방사능 오염 영향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더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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