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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료법인 지침 개정 고시 ... "의료법인 편법적 영리행위로 공공의료성 훼손 우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유치가 힘들었던 병원급 전문 의료기관이 앞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완화하면서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어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자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시행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다.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법인 설립 허가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했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종전에는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가 불가했다.  

 

하지만 개정지침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이 경우 의료법인 병원급은 분사무소라도 3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제주도가 JDC 민원처리 부서로 전락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영리성에 목적을 둔 병원들이 난립할 가능성을 우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결국 2년만에 제주헬스케어타운내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 강행 결정을 내렸다"면서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임태봉 전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또한 제주도의회 회의에 출석해 “토지 및 건물 임차를 가능하게 하면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지침을 수정하는 데 대해선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고, 제주도 자문 변호사 또한 부정적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을 하던 부산마저 문제점이 속출해 ‘임차불허’로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은 어떤식으로든 납득될 수 없다. 특정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경우 요양시설에 집중돼 난립이 벌어졌던 것이므로 제주와 상황이 다르며 개정 지침에 헬스케어타운으로 한정하고 여러 조건도 내걸었다"고 해명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만9339㎡에 조성하고 있는 복합의료단지 개발사업 지구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는 지난해 1월 3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1층과 2층에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센터 등이 입주해 오는 24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JDC는 비어 있는 3층에 의료기관 교육장이나 개인의료원, 의료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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