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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사유재산권 행사시 통행제한 불편.경관 사유화 가능성 ... 국제소송 제기" 우려도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제주도의회가 '심사보류'하자 제주도가 "국제소송과 사유재산권 행사 저촉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 심사보류로 인해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업과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변 국장은 "투자자는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 통행제한 등 불편과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며 "남은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과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아침 실국장과 함께 진행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다"며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자인 중국계 투자자 '신해원 유한회사'와 사업 용지 170필지 40만748㎡ 모두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토지 매입에는 모두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송악산 유원지 중 일부인 18만216㎡(98필지)의 매입에 필요한 161억원을 반영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개발업체가 놀이공원 사업을 추진, 1999년 말 사업승인을 얻기도 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와 외환관리법 위반 등 사업자의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2013년부터는 중국계 기업인 신해원이 옛 송악산 유원지 부지 중 16만여㎡를 매입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3700억원을 들여 호텔 461실과 캠핑장, 조각공원 등을 갖춘 사설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송악산 일대 문화재에 대한 악영향 우려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2020년 10월 민선 7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송악선언'을 하며 뉴오션타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는 1995년 지정된 일대 유원지에 대한 지정이 지난 8월 만료되자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195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했다. 2025년까지 이 일대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

 

신해원은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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