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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뚜렷한 증거 미확보로 불입건 종결처리 예정 ... "물체 정체 단정할 수 없어"

 

제주국제공항에 날아든 알 수 없는 비행체의 정체가 결국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공항에 드론 추정 물체가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다음주께 사건을 불입건 종결 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드론 추정물체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21분께 공항 제2검문소 상공에서 나타났다. 이 물체가 공항에 날아들면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간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당시 공항공사에서 시범 운용중인 '도심형 드론탐지 레이더'를 통해 드론 추정물체가 감지됐다. 

 

2001년부터 운용중인 이 레이더는 공항 경계로부터 2.5㎞ 떨어진 드론까지 탐지 가능하다. 일반 레이더와 달리 레이더 신호 파형을 분석해 드론과 조류를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이 레이더로 드론 추정 물체가 침입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레이더가 안정화 단계에 있지 않아 드론이 아닌 큰 새에 반응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항 공사 측은 "드론탐지 레이더로 드론 추정물체가 침입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눈으로 직접 드론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한 달 넘게 10개 넘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드론이나 드론 추정 물체를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 또한 "눈으로 직접 드론을 확인하거나 드론 기체를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물체가 무엇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CCTV 영상에서 새 떼를 확인하긴 했지만, 확인된 새가 드론탐지 레이더에 감지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제주공항 등 전국 공항에서 보안 실패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11일 유관기관과 대책 회의를 열고 항공 보안 혁신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 측은 드론협회와 교육기관, 제작·유통업체 등 관련 업계와 공항 관제권 내 불법 드론 비행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항공 안전 강화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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