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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로 징역 6개월.집유 1년 ... 제주지법 "유족들 엄벌 탄원"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가 법정구속,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5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0대)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2시 22분께 제주시 연동 흘천3교 북측 도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처음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C(35)씨가 6주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크게 다쳤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D(24)씨는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술을 마신 A씨 대신 차량을 운전하던 B씨가 졸음을 참지 못하자 A씨가 운전대를 넘겨받고 직접 운전하다가 이 같은 사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무거운 데다가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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