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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도 6월1일 오전 0시부로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조정 ... 격리중 확진자도 소급적용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다음달 1일부터 해제된다.

 

제주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 오전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미격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없다는 뜻이다.

 

이미 격리중인 확진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다음달 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기존 확진자 양성 및 격리 통지는 확진자 양성 통지(문자)만 유지된다. 의원·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음달 1일 오전 0시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지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유전자 증폭(PCR) 무료검사(우선순위) 대상도 유지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영 장정,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등이다.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도 완화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의무적으로 했던 선제검사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검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면회 시 취식 제한도 면회객 사전 음성확인서 지참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해 상시병상으로 지정된 제주대병원에서는 10병상을 운영한다.

 

경증환자 등은 현재 확보된 일반 격리병상 150병상으로 자율 입원하도록 해 점차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확진자 격리 권고에 따른 자율 참여자 대상 재택치료 지원체계도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66곳(제주시 128곳, 서귀포시 38곳)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2곳(제주시 1곳, 서귀포시 1곳)도 지속 운영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3년 4개월동안 유지해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확진자 발생이 당분간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의 경우에는 중증화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통한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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