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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특수절도로 기소 ... 심야에 골프장 침입 잠수복·가슴장화 입고 범행

 

골프장에 몰래 들어가 연못 등에서 골프공 5만5000여개를 훔쳐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수절도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워터해저드(물웅덩이) 등에서 로스트볼(경기 중 코스를 벗어나 플레이어가 찾기를 포기한 공) 5만5000여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발표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심야에 골프장에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워터해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내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훔친 골프공을 전문 매입자인 C씨와 D씨에게 팔았다. C씨와 D씨는 이 공을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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